공주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급
공주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급
  • 이찰우
  • 승인 2020.03.2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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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70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전자금지원과 관련 설명하고 있다. ⓒ공주시
25일 제70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이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전자금지원과 관련 설명하고 있다. ⓒ공주시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다수의 시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등으로, 공주시민 약 7천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7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경우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해당되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50%)과 공주페이(50%) 또는 전액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운송업체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체도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에 코로나19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상정해 재원과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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