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모)는 지난 25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시행에 발맞추어 법의 취지와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으로 각 가정에 학교장 안내문을 발송해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교육으로 학교별 스쿨존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4월 6일 개학 전 위험도가 높은 학교의 스쿨존에서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일반인 교육용 전단지를 제작과 현수막 문안도 제시하고, 서천경찰서, 서천군 합동으로 개학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정태모 교육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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