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효율적인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장비 무상 대여.사용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자체 점검이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매년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표에 따라 점검기구를 이용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서는 소방대상물 점검에 따른 관계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율 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점검 기구 대여와 점검기구 사용․소방시설 점검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서천=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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