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 실시
서천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0.04.0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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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9일부터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사업은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로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사실상 소멸된 차량을 비과세로 정비해 고충민원 발생 및 고질 체납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주요 정비대상은 △폐차업체 입고차량 △홍수.교통사고.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소멸한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등 소멸차량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폐차업체 입고 현황 전수조사 △교통사고.화재사실 확인원 등 천재지변 소멸차량 조사 △차량운행사실, 보험가입여부 등을 통해 차령초과 등 소멸차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의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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