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은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해 특별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격리장소이탈 등 위반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외국인선원이 2만6천명이며, 이 중 보령해양경찰서 관할내 외국인선원은 베트남, 스리랑카, 동티모르, 중국 등 937명이다.
현재 보령에는 입국 외국인 격리시설은 자택포함 4곳이며, 특별단속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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