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일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결제 가능
보령시, 20일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결제 가능
  • 이찰우
  • 승인 2020.04.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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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오는 20일부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령사랑상품권이 지난해 첫 발행 이후 113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되면서 지역화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지역 내 법인택시 4개사와 개인택시 등 307대 모두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

특히,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가 솔선하여 지역화폐로 요금을 받게 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보령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다변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선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보령시지부장을 비롯한 4개 법인 대표는 “택시 요금결제를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가능토록 하면서 지역화폐의 폭넓은 사용처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으로 지역 내 소비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인택시의 경우 각각 가맹점을 개설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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