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적발
태안해경,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적발
  • 이찰우
  • 승인 2020.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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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은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 외국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경
태안해경은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A 모(35세)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코로나19 의무격리 대상자로 숙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다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양식장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직장동료 B씨와 양식장 인근 가건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해 왔고, 적발 당시 함께 야외활동을 하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적발 직후 해당 외국인을 지정숙소로 입소토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와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어기 부족해진 일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어선, 양식장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법적 처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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