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연장
보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연장
  • 이찰우
  • 승인 2020.04.2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8일까지…매출액 20% 이하 감소자 중 영업확인 50만 원 지급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장면. ⓒ보령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5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매출액 20% 이하 감소한 사람 중 지난해 영업확인이 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 기준액의 50%인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 종사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23일 기준 대상자 7338명 중 신청자는 3665명으로 약 50%에 불과해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카드 및 통장 등을 통한 뚜렷한 매출 감소폭을 증빙하기 어려워 매출액 20% 이하로 감소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확인이 될 경우 지원대상액의 50%인 5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충청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월 1일부터 4월 22일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월 10일 이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 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36-9450~9455로 문의하면 된다.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 50만 원과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보령사랑상품권 50만 원이 지급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