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보령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정진영
  • 승인 2020.05.01 0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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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포스터. ⓒ보령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포스터.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보령해양경찰은 특히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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