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평균 2.01% 상승
보령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평균 2.01% 상승
  • 이찰우
  • 승인 2020.05.04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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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수는 모두 1만5250호로 전년대비 평균 2.01% 상승했으며, 이는 매년 신축 건축비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로 비교표준주택 가격 상승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별로는 화산동이 4.20% 상승한데 이어, 요암동 3.42%, 명천동 2.93%, 웅천읍 2.75% 순으로 나타났고, 가격 분포별로는 3억 원 이하가 1만5011호로 98.4%를 차지했으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04호로 1.3%, 6억 원 초과는 35호(0.2%)로 나타났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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