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적극행정’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보령시 ‘적극행정’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 이찰우
  • 승인 2020.05.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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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천 동영상 캡쳐 장면. ⓒ보령시
적극행정 실천 동영상 캡쳐 장면. ⓒ보령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령시가 차원이 다른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해온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중점 추진과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는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로 20초~1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공유해 자체 공직자 전산시스템과 보령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주요 사례로는 ▲적당편의 및 업무태만, 탁상행정, 문서주의 타파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및 창의적이고 새로운 행정모델 제시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 ▲문화와 관광, 경제 분야 혁신 등 부서별 특성에 적합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앞서 시는 정부가 적극행정 의지를 표명한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개최해오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 규정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구제를 위해 지원 문턱을 완화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까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주력해왔다면, 올해부터는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에 공직자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사례의 우수점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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