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 대표수산물 ‘어린꽃게’ 보호 앞장
보령시, 충남 대표수산물 ‘어린꽃게’ 보호 앞장
  • 이찰우
  • 승인 2020.05.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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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게 포획금지크기 측정 장면. ⓒ보령시
어린꽃게 포획금지크기 측정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충청남도 대표 수산물인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단체와 어업 종사자들에게 어린꽃게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사랑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보령시 심벌마크와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꽃게 보호를 위한 금어기(6월21일∼8월20일)와 포획채취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해 어업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시에서는 올해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우량 꽃게 종자 86만2000마리를 매입, 천수만 및 웅천 연안 해역에 방류해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해오고 있다.

김왕주 수산과장은 “앞으로 꽃게를 비롯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비를 확대 추진하여 수산자원 확충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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