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 78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재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 438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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