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법률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6.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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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통합당, 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통합당, 충남 아산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유도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청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담겨있으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인복지청 신설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노인복지청은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국세 경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하게 되었으며, 감면기간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끼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확대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액 경감 등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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