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제21대 1호 법안 ‘학교보건법.고등교육법’ 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제21대 1호 법안 ‘학교보건법.고등교육법’ 대표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6.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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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 명령 등 근거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대유행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입학 전형계획 변경 근거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잠복기에 학교로 복귀해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고등교육법'은 현재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염병 대유행 및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그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해 왔다”며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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