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3400만원 부과
보령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3400만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20.06.1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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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6756건에 42억34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5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차량이 1만2444건 23억 9400만 원에서 올해는 1만3418건 25억6600만 원으로 약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배기량(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한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10일부터 기관․단체, 이․통장을 통해 조기 납부를 독려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타 지방세보다 체납비율이 높은 세금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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