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방지법’ 재발의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방지법’ 재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6.17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양의무 불이행, 범죄행위 등으로 증여 해제될 경우 수증자에게 원상회복 의무 부여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17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권칠승, 김영배, 김회재, 남인순, 백혜련,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조오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 입법례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퇴색되어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