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 ‘서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 ‘서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6.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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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은 서천군에 설치된 야외 운동 기구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군민이 안심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기구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시설안내문 게시 및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현호 의원은 “서천군은 그 동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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