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온라인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해경에 알릴 수 있는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에서는 출발항에서 18.52km(1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신고 후 출항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수상레저 사고 395건 중 369건이 근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평균 93.2%가 출항지로부터 10해리이내인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에 따라 가까운 거리라도 레저 활동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 것.
인터넷 신고는 기존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의무신고와 근거리 자율신고 두가지가 있으며, 근거리 신고는 출발항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및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하면 종합 안전수칙 URL을 신고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필수 안전수칙 등을 알려주고, 레저보트 미입항이 확인되면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즉시 수색에 돌입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레저보트 활동자, 낚시객 등의 생명을 더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승선인원과 활동장소를 미리 자율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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