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주말 사이 음주운항과 항로상 어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대훈 서장은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선 가운데 합동으로 해상 순찰 중이던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음주운항 및 항로상 어로행위 혐의로 레저보트 운항장 50대 A 모씨를 적발했다는 것.
A씨는 21일 오전 06시 40분께 오천항에서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또, 적발 과정에서 A씨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수치가 나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수칙과 기본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주말 낚시어선 177척(2,399명), 레저보트 21척(71명)으로 많은 낚시객 및 레저객이 보령 바다를 찾았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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