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음주운항 레저보트 적발
보령해경, 음주운항 레저보트 적발
  • 정진영
  • 승인 2020.06.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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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음주 운항자 적발 장면. ⓒ보령해경
레저보트 음주 운항자 적발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주말 사이 음주운항과 항로상 어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성대훈 서장은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선 가운데 합동으로 해상 순찰 중이던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음주운항 및 항로상 어로행위 혐의로 레저보트 운항장 50대 A 모씨를 적발했다는 것.

A씨는 21일 오전 06시 40분께 오천항에서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또, 적발 과정에서 A씨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수치가 나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수칙과 기본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주말 낚시어선 177척(2,399명), 레저보트 21척(71명)으로 많은 낚시객 및 레저객이 보령 바다를 찾았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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