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인명사고 ZERO화‘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보령해경, 인명사고 ZERO화‘찾아가는 간담회’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0.06.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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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간담회 장면. ⓒ보령해경
찾아가는 간담회 장면.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6월 중 3일간(17일, 19일, 25일) 보령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종합상황실 근무자 총원은 해상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항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와 대산항 VTS는 같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2017년 대산항 VTS에서 보령항 VTS 업무를 시행하면서 보령·서천·홍성지역의 해양 안전을 위해 긴밀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26일 보령항 VTS에서 음주운항이 의심 되는 예인선 A호를 발견, 보령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경비함정과 협력하여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하는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VTS 주요 추진업무 청취 △ 경비함정을 이용한 보령항로 안전관리 △ 해상 안개 발생 시 선박통제 방안 등 종합상황실·현장부서와 VTS 간 긴급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4일부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선박관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선박 관제 지시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은 매순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앞으로 대산항 VTS와 긴밀한 내부 협업으로 인명사고 ‘0’ 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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