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학교 성교육 운영.지원 조례'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학교 성교육 운영.지원 조례'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7.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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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시간 확보 등 내실화 근거 마련...올바른 가치관 형성 확산 기대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 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의식, 태도를 확립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구축,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 따라 1년 1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육감 책무로 연간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성교육 표준안’과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워크북 제공 등을 통해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방송매체 발달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학생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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