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6일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 의원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와 제321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충남 도내 하천 및 호소 등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 수질오염 감시.정화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부당한 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 금액 반환, 업무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하천의 수질 보존은 생활하수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시비법개선과 연관이 많다”며 “이를 복합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도민과 환경단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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