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署, 영세업자상대 공갈 피의자 검거
서천署, 영세업자상대 공갈 피의자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04.19 0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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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전국무대로 937개 업체 1억원상당 갈취
피해자만 937명 달해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전국을 무대로 노인, 여성 등이 운영하는 영세식품제조 업체 등에 전화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이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었다” 고 협박해 약 1억 상당을 갈취한 임 아무개외 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 아무개외 1명은 지난 2011년 1월 3일 전북 순창군 순창읍 소재 ○○업체에 전화해 피해자가 75세 고령의 여성인 점을 기화로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구입한 된장을 먹다가 치아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만약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식약청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0. 1월부터 2012. 2월까지 약2년여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937개의 한과, 떡집, 식당 등 소규모영세식품관련업체로부터 약 1억원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전국의 음식점등 식품관련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 범행대상을 선정한 후 전화해 노인이나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는 피의자의 아버지가 음식을 먹다가 돌을씹어 틀이가 손상되었다 며 강하게 항의하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사과하면 치료비조로 돈을 요구했다.

또한, 치료비를 보내 주지 않으면 경찰이나 식약청에 신고한다거나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하지 못하게 한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1회에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80만원까지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했다.

피의자들은 식품관련업체들이 인터넷에 글이 올려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과 함께 범행대상으로 삼은 곳은 한과, 떡집, 젓갈류, 장류, 설렁탕, 삼계탕, 건어물판매점, 등 주로 영세업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식품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한것으로 나타났다.

937명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노인이나 여성이 많으며 소규모 영세식품제조업체로서 인터넷에 악성 글이 올려지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두려워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계좌로 쉽게 송금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하는 중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은 최근 천안시의 모 음식점 사례를 보더라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상에 악성 글이 올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식품관련 업체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관련 업주들은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임씨 외에 또 다른 범행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조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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