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청사 기초파일 4개 중 1개 설계하중 못 미쳐
서천군 신청사 기초파일 4개 중 1개 설계하중 못 미쳐
  • 이찰우
  • 승인 2020.08.06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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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추가 4개소 재하시험 결과 1개소 설계기준 153톤 대비 119톤 나와
충남개발공사 6일 언론설명회 갖고 당초 기초파일 변위 19본 등 보강계획 발표
충남개발공사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이 6일 언론설명회를 갖고 서천군 신청사 건립 기초파일 변위 등과 관련 보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이 6일 언론설명회를 갖고 서천군 신청사 건립 기초파일 변위 등과 관련 보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신청사 건립현장 기초파일 4개 중 1개가 설계하중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초파일 19본의 변위에 이어 4개소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 1개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충남개발공사(이하 공사)는 6일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현장사무소에서 안전진단 및 추진계획 언론 설명회를 같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서천군 신청사 건립현장 기초파일 전체 486본 가운데 변위된 19본에 대한 기초보강공법 등을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관련 사고발생에 따라 긴급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하고 7월 기초파일 4개소에 대한 재하시험을 추가로 실시했다.

당초 청사 기초부지 6공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상태 및 지지암반층 깊이 등을 파악해 파일 공사를 시공 완료했고, 파일에 대한 시험결과는 평균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변위된 19본의 기초파일과 추가 재하시험한 4개소 가운데 1개소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비들이 진출입하고 우천에 따른 사면붕괴로 인한 연약화 발생이 원인이라는 것.

충남개발공사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이 6일 언론설명회를 갖고 서천군 신청사 건립 기초파일 변위 등과 관련 보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이 6일 언론설명회를 갖고 서천군 신청사 건립 기초파일 변위 등과 관련 보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은 “6월 관련 상황에 따라 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후 장비들 현장 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당시 파일은 GPS로 검측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한 달 반 정도 거쳐 보강방법에 대한 기초구조 등 설계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법의 적적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이어 “설계 끝내고 보강공사 진행한다고 하면 11월부터 기초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표층고화를 하고 나면 장비가 들어가서 중층고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 파일 중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일부 지내력 시험 등을 통해 검증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추가로 진행된 재하시험과 관련 “기초파일 시공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내력이 어느 정도 받아준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구간에 파일이 내력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보강해 복합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면서 “4개 중에 1개라고 해서 내력이 아예 안 나온 것이 아니고, 153톤 설계기준 강도이지만 그 한 개가 119톤 정도 나와서 일정 내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파일 전수조사와 관련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당초 기초공사 당시에는 설계에 따라 153톤 이상의 지내력이 확보된 상태였다”면서 “이후 기초파일 19본을 비롯해 추가 시험을 통해 1개가 더 나온 상태로 보강설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와 관련)항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물리적으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80년대 저지대로 침수된 곳이 현 서천군 신청사 건립부지인데 중장비 및 우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예고된 상황 아니었냐”라면서 “추가 시험한 4개 중 1개가 설계하중에 미치지 못한 것이면 25% 기초파일이 같은 상황인 것 아닌가. 늦더라도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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