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원안 의결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원안 의결
  • 이찰우
  • 승인 2020.08.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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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 의원
최주경 의원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은 여성기업인에 대해 보령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를 △안 제4조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사업장 및 공장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열거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보령시 여성기업 실태 조사를 규정했다.

특히,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를 우대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반적으로 미약한 여성기업인에 대해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활성화돼 접목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주경 의원은 “2019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령시 관내 총 8,951개 업체 중 41.7%인 3,819개 업체가 여성기업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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