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 등 교육시설을 한국형 뉴딜사업의 핵심인 그린스마트 스쿨사업과 연계한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유지 관리 등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세부기준 설정,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학교는 관련 설비의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가동 중단된 설비는 복구계획을 통해 필요할 경우 재가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양 의원은 “변화무쌍한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올 8월 현재 도내에는 태양광에너지 263개교, 태양열 40개교, 지열 43개교, 연료전지 6개교 등 총 352개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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