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1주 연장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1주 연장
  • 이찰우
  • 승인 2020.08.3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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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 금지

충남도는 31일까지 조치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한다.

다만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을 허용한다.

도 관계자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도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30일에는 교회 3113곳을 전수 점검,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 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 시설에서 집단담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도 손해배상청구(구상권) 할 계획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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