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 시행
  • 이찰우
  • 승인 2020.09.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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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긴 9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507건 발생하는 등 겨울 철새 이동에 따른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

실제 올해 유럽에서는 331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인접국에서도 14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도는 ‘야생조류(철새류)→ 축산관련 차량→ 가금농가’로 이어지는 AI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19곳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내년 3월까지 통제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철새도래지에 대한 지리적 여건 등을 반영한 강화된 통제 기준을 적용, 축산차량 통제를 시범운영, 축산관련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일평균 23대의 축산관련 차량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 따르면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바이러스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여전히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도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위해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축산차량의 우회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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