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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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갑)

8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왔다는 것.

문진석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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