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드론’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보령소방서,‘드론’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 정진영
  • 승인 2020.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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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보령소방서
‘드론’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8일 소방드론을 활용해 재래시장 주변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 상습 장애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래시장 및 주택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포착한 소방드론이 소화전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할 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단속반에게 통보해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상천 서장은 “소화전 주변과 적색노면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자리”라면서 “이미 소방드론의 업무 범위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적색 연석·복선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장소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는 5만 원이 부과된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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