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보령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진영
  • 승인 2020.09.1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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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는 12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배달업체 성행과 다가오는 농번기를 맞아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

이번 집중단속에는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해 이륜차 운행이 많은 관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과 함께 순찰 중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발견 시 마이크.싸이렌 취명으로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주력하여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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