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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