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검거됐다.
18일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A씨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3,000만원 채무를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라고 속여,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현금 3,000만원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A씨가 요구하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해 현금 인출을 요구했지만,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었던 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는 피해자를 통해 돈을 인출한 척 위장해 보이스피싱범을 약속장소에 유인한 후 인출책을 현행범을 체포했다.
조성필 주포파출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은 더욱 활성화되며 심해지는 것 같다"며 "평소 금융기관 등 은행 직원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피해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보령경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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