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협약 체결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20.09.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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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식 장면. ⓒ보령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식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21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보령시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보령시지회는 올해 9월부터 오는 2025년 9월까지 5년간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며 ▲장애인 보호고용 ▲장애인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기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종사자와 4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복사지 생산 및 장갑 임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복사지 등 생산 품목의 질이 우수하고 이에 따른 판로가 확대되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임금이 지난 2017년 64만 원에서 지난해 73만 원, 훈련생의 경우 2017년 1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훈련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재사회화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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