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비대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보령소방서, 비대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정진영
  • 승인 2020.09.2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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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 ⓒ보령소방서
비대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수강방법.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쉽고 편리하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이버교육 과정을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따라 이에 소방서는 사이버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이버교육 과정은 교육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수강할 수 있어 교육 대상자가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규.보수 등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되고,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김병언 예방교육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욱더 편리한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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