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 연간 292건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 연간 292건
  • 이찰우
  • 승인 2020.10.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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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선박안전사고가 연간 292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폐어구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총 1,463건이 발생했다.

폐어망, 폐로프 등 해상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선박사고는 2015년 249건에서 2019년 346건으로 지난 5년새 100여건이 늘었다. 연간 292.6건 수준의 선박사고가 해상부유물에 의해 발생한 것.

한편,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피해방지와 환경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70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연평균 140억여원을 투입하여 매년 4,600톤 이상의 폐어구 등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선박사고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어류자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연간 290여건의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발생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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