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소방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생활 속 소방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최병호
  • 승인 2020.10.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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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서면119안전센터장
최병호 서면119안전센터장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하게 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에는 비상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인 것이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며,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비상구는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속해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우리 모두가 생활 속 소방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마치며 비상구의 안전이 곧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며 우리 이웃의 안전임을 잊지 말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안전예방활동이 함께한다면 더욱 더 안전한 내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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