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 접수
서천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 접수
  • 이찰우
  • 승인 2020.10.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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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의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서천 문예의전당에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작년 월평균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출 감소 일반업종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며, 특별피해업종으로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구비, 문예의전당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 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현장 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현장 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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