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잘 알고 미리 대비하자!
고향사랑기부제, 잘 알고 미리 대비하자!
  • 조동준
  • 승인 2020.10.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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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의원/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서천군의회

지난 9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11월 법제사법위원회와 이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농촌)의 어려움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출향인 등이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역의 특산물 등으로 답례품과 함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세수입이 적은 농어촌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다소나마 충당할 수 있어서 좋고 기부자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의 고취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된다.

또한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보충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 등 일거양득인 정책으로 제법 오랫동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제도이다.

우리 서천은 현재 5만2천여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출산율 또한 급감하며 2010년 350명이던 신생아가 2019년 174명으로 반토막이 날 정도로, 현재보다 미래가 불안한 상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크게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농어촌 지역이 공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함이 더해가고 있다. 더구나 자체 세수만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서천을 포함해 71개 시군에 이르고 있다.

사실 지방의 소멸과 몰락은 단순히 지방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의 몰락은 결과적으로 도시의 몰락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지방의 몰락으로 인구 생산이 멈추고 도시는 도시대로 심각한 저출산이 가속화되면 새로운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 또한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발행되고 국내에도 번역된 책 『지방소멸』(저자 마스다 히로야)을 통해 일본이 겪은 지방의 소멸위험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찾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추세도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일본의 ‘고향세’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고향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실적이 저조했지만, ’18년 실적을 보면 5조1,271억원으로 ’08년 대비 63배 증가했고 기부건수는 2,322만건으로 ’08년 대비 430배로 대폭 증가하는 등 완전히 정착된 모양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법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제도가 정비될 경우 빠르면 내년 말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준비를 미리 해야한다. 기부예상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법 시행 이전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답례품의 선정과 이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미리미리 발굴하고 준비해, 제도의 시행에 맞춰 발빠르게 선점해 가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또한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이들에게 줄 답례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출향인과 도시인들을 가급적 우리 서천의 제2의 군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서로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기부자들의 지역 연계를 통해 고향을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좀 더 활기를 띠는 우리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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