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긴급복지 지원 등 규정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국민의힘, 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 복지.창작환경 실태조사 추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예술인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긴급 복지 지원 방안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또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 구제 같은 사전.사후 대책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은 지역 문화와 예술 경쟁력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낮은 소득, 고용 불안정, 사회적 안전망 부재 등 여전히 열악한 처지인 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통해 충남의 문화와 예술이 활짝 꽃피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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