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성국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0.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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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민주당, 세종시갑)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선물옵션 계좌대여의 중개 및 알선을 제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물.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투자자를 모집해 대여계좌로 유인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중개.알선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온라인 포털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불법 대여계좌 중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선물계좌대여 행위가 기승인데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최근 투기성이 커진 파생상품거래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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