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일제검문 검색 6건 7명 검거
군산해경, 일제검문 검색 6건 7명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04.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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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양경찰의 해.육상 불시 검문검색에서 6건이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부정수급, 불법조업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일제 검문검색 실시 결과 총 7명을 형법, 수산업법,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불법조업 등 3건, 기타 특별법 위반 1건이 적발됐으며 육상에서는 면세유 부정수급 위반 2건이 해경에 포착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정모(37, 전주)씨 등 2명은 24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에서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식장 관리선을 소유하고 있던 박모(57, 군산)씨는 어업용 면세유를 수급 받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강ㆍ절도, 선원 간 폭행 등 형사범은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조업, 면세유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나타나 집중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검문검색에서는 양식장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피해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제출된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동일인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수법은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매번 검문검색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3차례 해.육상 일제검문을 실시했으며 총 31건 32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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