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근거와 대상자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내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여운영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국제결혼으로 한국을 온 후 고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많다”며 “이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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