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농어업인 감전사고 예방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농어업인 감전사고 예방 조례 추진
  • 이찰우
  • 승인 2020.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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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의원 ‘농어업인 전기 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대표발의…325회 정례회서 심의
김형도 충남도의원(민주당, 논산2)
김형도 충남도의원(민주당, 논산2)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어업인의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형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직업별 감전사고 현황을 정리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는 27명, 이 중 농어민이 6명으로 전기기술자 직군(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계획 수립, 대응지침,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수리·교체, 안전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업 활동 중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철저한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충남 28만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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