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보령시,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 이찰우
  • 승인 2020.1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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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조감도. ⓒ보령시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보령시

보령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16개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령명천 A-1블럭 임대주택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에 조성되며, 국민임대는 1116호, 영구임대는 146호, 공공실버는 120호 등 모두 1382호로 입주 예정일은 2021년 11월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로서 동시에 공고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형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됨을 주의해야 한다.

국민임대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3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가구 185만1603원 ▲2인 가구 306만5866원 ▲3인 가구 393만8828원 ▲4인 가구 435만8439원 이하 등 소득 기준과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2억8800만 원,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27㎡는 14만 2660원, 37㎡는 20만 2970원, 46㎡는 25만820원이다.

영구임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평균 소득과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충족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면적은 26A형으로 월 임대료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가군은 월 4만6450원, 일반은 월 10만1020원이다.

공공실버 주택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입주자 선정 자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1순위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과 그 유족,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차상위 적용자,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이다.

면적은 26B형과 36A형으로 월 임대료는 26B형은 가군 4만 6450원과 나군 10만 1020원, 36A형은 가군 6만 3570원, 나군 13만 8900원이다.

기타 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분양임대공고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국민임대의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앱, 우편((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으로, 영구임대와 공공실버주택은 16개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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