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전태일 3법 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정의당 충남도당 '전태일 3법 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이찰우
  • 승인 2020.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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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세종충남대회' 장면. ⓒ정의당 충남도당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세종충남대회' 장면.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세종충남대회’(이하 노동자대회)가 지난 14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저지와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주장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충남도당 역시 전태일 3법의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의당의 경우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이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태일 3법은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의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등을 말한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은 “50년 전 죽어가는 ‘시다’들을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부친 전태일이 고치고자 한 비참한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혹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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