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 집중행동 돌입
정의당 충남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 집중행동 돌입
  • 이찰우
  • 승인 2020.1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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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은 19일 도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위해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은 19일 도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를 위해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19일 오전 10시 내포에 위치한 도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김 군 등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들의 허망하고 무책임한 죽음 앞에 아직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기업의 이윤을 수백명의 목숨과 맞바꿔야, 겨우 기업의 회장을 감옥 안으로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은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안전조치 비용’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할) ‘리스크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라는 것.

이는 노동자나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조치 비용’이 벌금액인 448만원 이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도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충남도당 신현웅 위원장은 “매년 약 2,400여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충남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사활을 걸고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거대 양당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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