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금어기 조업한 중국어선 검거
군산해경, 금어기 조업한 중국어선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2.04.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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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해양경찰에서 검문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나포된 저인망 중국어선(선명 없음, 25톤)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83km(EEZ 내측 54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 등 어획물 30여kg을 잡은 협의(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오전 6시께 부안군 상왕등도 남서쪽 30km 해상에서 어획량을 누락 보고한 혐의로 중국 풍성선적 35톤급 유망 어선 노해어 1006호가 검거돼 담보금 5백만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석방되기도 했다.

해경은 오늘 군산항에 압송된 25톤급 저인망 중국어선 선장 왕모(32)씨 등 선원 5명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의 금어기에 맞춰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7척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선박은 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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