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바다에서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등화 등을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불법 등화 등을 이용해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운항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해사안전법 제78조에 따르면 선박의 등화는 법에서 규정한 등화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육.해상 전 범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에서 운항 중 다른 선박에게 위협을 주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등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 질서를 한층 더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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